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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 · 전자적 고지ㆍ통지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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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0.12.8, 2021.12.9>
1.수신자의 인적사항
2.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의 보유 여부
5.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7.11>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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