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지방자치단체
3.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