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지방자치단체
3.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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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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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1.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전 3년간의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50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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