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도입계획을수립하는해의1월1일부터그이전3년간정보화예산의규모가 평균20억원이상인공공기관. 다만, 「고등교육법」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의 경우에는그이전3년간의정보화예산의규모가평균50억이상인경우로한 정한다. 2. 신규단위정보화사업의총투자규모가100억원이상인공공기관 3. 해당공공기관의장이다른기관과의연계시스템보유현황등을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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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