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 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28>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한 정보자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급ㆍ확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ㆍ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