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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1조 · 인증서의 이용 제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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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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