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1조 · 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