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된 공유서비스가 제60조제4항에 따른 공유서비스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지정된 공유서비스가 2년 동안 계속하여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공유서비스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통지하고,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유서비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