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 등의 신원 확인과 접근권한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규격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