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음성인식
3.영상인식
4.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