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의 제한
2.공동이용의 방식
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충
4.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ㆍ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5.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6.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 분담
7.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8.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또는 보호장치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 요청을 받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기관,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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