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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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