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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4의4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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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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