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5조 (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감리원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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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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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의 종류 | 교육 내용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교육 시간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제7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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