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리 실적, 별표 4에 따른 감리교육 실적, 경력 및 자격 등(이하 "감리원경력"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감리원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