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중앙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자원관리구축ㆍ운영도입ㆍ운영정보화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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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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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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