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 (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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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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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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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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