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2.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관리 지원
3.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원
4.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지원
5.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화사업의 평가 지원
6.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