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행정정보보유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통신망공동이용센터중계시스템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8>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3.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6.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7.정보파일의 보호 및 품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훼손ㆍ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정합성(整合性)ㆍ무결성(無缺性) 및 신뢰성 등 행정정보의 품질에 관한 사항
8.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영
9.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및 필요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
10.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ㆍ관리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의 개선
12.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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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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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