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8>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3.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5.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6.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7.정보파일의 보호 및 품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훼손ㆍ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정합성(整合性)ㆍ무결성(無缺性) 및 신뢰성 등 행정정보의 품질에 관한 사항
8.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영
9.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및 필요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
10.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ㆍ관리
1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의 개선
12.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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