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0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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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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