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지역정보화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지역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3.지역정보화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개발 지원
5.신기술 도입의 지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