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