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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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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