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