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제7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2014년 1월 1일
3.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2014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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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수석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의 종류 | 교육 내용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교육 시간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제9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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