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9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 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 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제9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제88조 · 권한의 위임제89조 · 업무의 위탁제9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1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9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