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①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통합대상 정보자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자원의 통합 구축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