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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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및 개인의 경험, 업무지식 등(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규격 및 작성자ㆍ작성일ㆍ주제어 등 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리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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