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