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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4조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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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기 2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 현장에 출입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필요성 및 조사ㆍ점검 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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