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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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3.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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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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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제14의2조 ·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제14의3조 ·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4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제14의5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5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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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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