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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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3.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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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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