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