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 (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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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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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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