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별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용기관이 수행한 사무의 명칭
2.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3.제2호의 행정정보별로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횟수
4.해당 이용기관이 제1호의 사무를 수행할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법령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