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업무의 위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제9호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8, 2021.12.9>
1.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3.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4.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