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에 따른 기관(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이하 "도입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기본방향
2.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책임자 지정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중장기 추진 일정
7.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도입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은 따로 도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도입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도입계획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54조 단서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아니한 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예산의 증가 등으로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입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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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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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1.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전 3년간의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50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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