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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 인증기록의 보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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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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