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3조 (인증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그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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