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1조 (정보파일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파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파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7.28>
1.정보파일의 명칭
2.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보유기관 및 주관부서
4.정보파일의 구성항목
5.행정정보의 수집방법
6.정보파일 중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와 사유
7.행정정보를 다른 기관에 통상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 기관의 명칭
8.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또는 그 밖의 근거
9.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등록 대상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제외한 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28>
1.국가의 안전보장,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2.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정보파일
4.정보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파일
5.1년 이내에 삭제되는 정보가 기록된 정보파일
6.그 밖에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할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파일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보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4.7.28,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파일의 구축ㆍ운영ㆍ폐기 및 품질점검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⑤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된 정보파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하는 등 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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