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기반 조성사업
2.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융ㆍ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3.국정과제 추진 또는 긴급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1.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제도적ㆍ기술적 실현가능성
4.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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