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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8조 · 권한의 위임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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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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