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①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