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이행여부보안조치행정기관확인국가정보원장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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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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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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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