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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 · 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점검항목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신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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