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표준화)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