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표준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표준행정안전부장관행정업무용각종중앙행정기관등이중앙행정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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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는 각종 상용제품을 선정하여 그 이용을 촉진하는 등 전자정부 표준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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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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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외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ㆍ기준, 그 밖의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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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