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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78의2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의2조 · 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3.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1.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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