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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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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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급 | 자격기준 수석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중 정보기술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제7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의 종류 | 교육 내용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교육 시간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ㆍ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제7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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