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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1조 · 전자문서의 발송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7.28>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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