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6조 (온라인 원격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2024.5.21>
1.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
3.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2.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3.원격근무에 필요한 기반 구축 및 소요예산
4.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5.그 밖에 원격근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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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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