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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9조 · 인증업무의 수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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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인증관리센터와 제8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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