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①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