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한국지역정보개발원중앙행정기관등지역정보화정보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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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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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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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