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2.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구축, 확산, 운영 및 유지ㆍ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
3.지방자치단체의 정보자원 관리 및 표준화 지원
4.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지원
5.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외 확산ㆍ보급
6.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7.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정보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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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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