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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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②행정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기록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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