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0.12.8>
1.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