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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조 ·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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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가입기관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에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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