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