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 (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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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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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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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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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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