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인증서의 발급)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28>
1.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는 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2.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가입기관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인증서의 일련번호
5.인증서의 유효기간
6.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가입기관등이 대결(代決)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