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인증서가입기관등인증기관이행정전자서명유효기간명칭행정전자서명검증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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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28>
1.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는 기관의 명칭 또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가입기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2.가입기관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가입기관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인증서의 일련번호
5.인증서의 유효기간
6.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가입기관등이 대결(代決)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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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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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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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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