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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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전자서명
2.행정전자서명
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하는 방법
4.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지문 등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12.8, 2021.12.9>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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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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