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성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전자서명
2.행정전자서명
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을 이용하는 방법
4.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지문 등의 생체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12.8, 2021.12.9>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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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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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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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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