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조 · 전자문서의 접수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