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②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③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 수신일, 제목, 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