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4조 (성과 분석 및 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등에서 추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전자정부지원사업
2.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3.그 밖에 사업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부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 등을 정하여 성과 분석 및 진단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