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삭제 <2022.7.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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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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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에 제기한 민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민원인지 여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민원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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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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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