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4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제100조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제101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제101조의2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제101조의3 ·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제101조의4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1조의5 ·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제101조의8 ·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101조의9 · 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제101조의10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