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 (방사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중성자선
3.감마선 및 엑스선
4.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2. 확인된 조문 연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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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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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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