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중성자선
3.감마선 및 엑스선
4.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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