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조 (방사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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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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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방사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알파선ㆍ중양자선ㆍ양자선ㆍ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
2.중성자선
3.감마선 및 엑스선
4.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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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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