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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121조
제121조건강진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10.20>
1. 직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8.8>
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5.3, 2023.3.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32 1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작성 등
"① 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30 2항 특수건강진단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1 2항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응시신청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영 제121조에 따라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
대조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8조 건강진단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시기와 문진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수한다.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부대의 장은 종사자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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