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13.8.16, 2021.10.20, 2026.7.9>
1.문진사항
가.질병력 및 가족력
나.직업력 및 노출력
다.피폭증상의 유무
라.그 밖의 특이사항
2.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가.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나.혈액검사: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3.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말초혈액도말검사
나.세극등현미경검사
다.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영 제13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8.8, 2026.7.9>
1.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
2.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문진을 생략할 수 있다.
3.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영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는 별지 제104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9>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7.9>
1.「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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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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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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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시기
구분 | 검사시기 1.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공장 또는 사업소 | 가. 인체의 치료 및 체내외 검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매 1년 나. 가목 외의 경우 | 1)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이상 | 매 3년 2) 연간 사용량이 3.7기가베크렐(100밀리퀴리) 미만 | 매 5년 2.…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4의5 ·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별지 제104호의5서식] <신설 2026. 7. 9.> [ ]방사선작업종사자 [ ]수시출입자 [ ]방사선 관계 종사자 | 건강진단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진단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직종(면허종별) 소속 기관 및 부서명 | 근무시작일 검사일자 | 문진사항 | 질병력 가족력 직업력 및…
제1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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