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제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제5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
방사선 노출 업무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돼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