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본문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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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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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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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31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인용
의료법
§2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35 1항 특수건강진단기관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인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과의 관계
"건강진단과의 관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그 범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역학조사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인용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장 구강검진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공가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따라 복무기관 등 재지정을 통지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재지정된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9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84조 공가
"때
5.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6.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26조 공가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6조 공가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9조 공가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③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①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인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공가
"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3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
인용
원자력안전법
제105조의2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
위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 건강진단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인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 건강진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
인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건강진단
"1. 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2.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공가
"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위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의2 역학조사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9조 공가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공가
"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6조 공가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1조의2 공가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인용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공가
"참가할 때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초"
인용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근로자 건강진단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공가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할 때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인용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
제37조 공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건강진단
"② 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병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
인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건강검진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
인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공가
"을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한다)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9조의2 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
인용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9조 건강검진
"④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산업"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40조 공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7.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헌혈행사에 참가할"
인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4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소속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인용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16조 건강검진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
대조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3조 이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실험 윤리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특수연구시설 이용 전일의 1주일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인용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4조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하고 있는 분석실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실 근무인력에 대한 특수건강 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 공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인용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8조 공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참가할 때(마)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바)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사)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인용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인용
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는 실험실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7.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건"
인용
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27조 건강진단
"②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인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7조 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실험실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① 기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과 같은 법 시"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4조 건강진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
인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9조 건강진단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인용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검진
"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공가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공무유급휴가
"에 응시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6. 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인용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종사자 건강진단
"④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공가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공가
"때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다만,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검에"
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31조 공가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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